글번호
710067

2024년도 제32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조회수
3351
등록일
2024.06.20
수정일
2024.07.25

2024년도 32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도 제32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과 서류제출기간을 꼭! 확인 하신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 

 


1. 주요 일정

 

필기시험 원서접수 : 2024. 7. 8.(월) ~ 7. 12.(금)

필기시험 시행 : 2024. 8. 24.()

필기 합격예정자 발표 : 2024. 10. 2.()

응시자격 및 필기면제 서류 제출 및 심사 : 2024. 10. 2.() ~ 10. 17.(목)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1. 6.()

면접시험 원서접수 : 2024. 11. 11.(월) ~ 11. 15.()

면접시험 시행 : 2024. 12. 2.(월) ~ 12. 7.()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26.(목)


 

※ 필기시험 면제대상자는 서류심사 기간에 면제서류(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제출기간 : 24. 10. 2. ~ 10. 17. (필기면제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불충족으로 확인되면 합격사실이 무효가 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선착순에 따라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졸업예정자의 서류 제출시기 변경 및 제출서류 간소화 (2023년도 제31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부터)


-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확인 서류 제출은 생략됨

○ 기존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결과발표

○ 변경 :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3. 문의사항


산업인력공단: 1644-8000

청소년교육과: 02-3668-4400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하여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다면 (Q-Net) 1644-8000 으로 먼저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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