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가능 기관 안내
※ 수정사항 ※
(1) 강원 원주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26년도 실습 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목록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2) 화성시 우정청소년문화의집이 목록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3)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목록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4) 서울 시립마포청소년센터가 실습기간 단축으로 인해 목록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5) 울산 문수청소년센터 일정이 8월 ~ 9월에서 8월 ~ 1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6)경기 안양시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이 목록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7) 대구경북흥사단,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대구 동구청소년문화의집이 목록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방송대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는 학생 여러분의 청소년 현장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다양한 청소년기관 및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학과 MOU 기관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서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응답받은 기관 목록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관 선정 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실습 기관 선정 시 유의 사항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실습 기관의 실습 조건, 모집 인원, 실습 기간 등은 학생이 직접 확인하여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 기관별로 다음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실습비 유무
- 주말 실습 가능 여부
- 실습 가능 인원
■ 추가 안내
○ 실습 기관에서 실습 의뢰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02-3668-4400)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실습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실습은 불가합니다.
○ 실습 신청 이후에는 실습 기간 및 실습 기관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실습기관 휴관, 폐관 등 실습기관 사유에 의해 실습자의 실습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생은 실습지도교수의 확인이 첨부된 사유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는 실습 기간 및 실습 기관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실습 기간이 유동적인 경우, 실습 기관의 승인하에 실습 기간을 7/6(월)~11/20(금) 또는 8/17(월)~11/20(금)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오리엔테이션 때까지 실제 실습 기간을 파악하여 실습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첨부된 실습 가능 기관 목록은 참고용입니다.
○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목록 외의 기관에서도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습자가 직접 섭외해야 함
1) 실습 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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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ㆍ지부ㆍ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14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1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8.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19.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20.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2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2.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4.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2) 실습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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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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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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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습 기관 문의 시 절차*
1. 문의하려는 기관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한다. 2. 기관에 연락하여 먼저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4. 실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방문하여 실습 신청서에 직인을 받을 수 있는 일시를 물어본다. 5. 감사 인사를 하고 대화를 종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