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7756

실습 신청 관련 긴급 공지사항

작성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조회수
2325
등록일
2026.04.27
수정일
2026.05.26

실습 신청 관련 긴급 공지사항

 

■ 신청서의 ‘직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은 2025-2학기까지가 아닌, 2026-1학기 이수 예정 학점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습신청 시점이 1학기 종료 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2026-1학기 종료 이후, 2026-1학기 이수 예정 학점까지 포함한 총 취득학점이 96학점에 미달할 경우(과락 등으로 인한 미이수 포함) 실습이 취소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학점

예시

25-2학기까지

26-1학기 이수 학점

실습 가능여부

1

97학점 이수

(26-1학기 이수 학점과 상관없이 가능)

0

2

78학점 이수 

18학점 이수

(단, F학점 없이 18학점을 다 이수했을 경우 총 96(78+18)학점으로 가능)

0

3

78학점 이수 

15학점 이수

(18학점을 신청했으나 1과목 F학점이 있어서 18학점을 다 이수 하지 못했을 경우 총 93(78+15)학점으로 실습 불가능)

X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입니다.)



■ 실습 시작 시점(여름방학/학기 중)과 관계없이 실습 신청은 이번 실습 신청 기간(2026.5.20.(수) ~ 2026.5.29.(금))에 1회만 진행됩니다.


서초유스센터에서는 실습 담당자와 사전에 통화를 통해 실습 신청서를 받기로 하신 분만 신청서에 직인 날인이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공지사항에 추가 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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