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관련근거>
가. 청소년기본법 제 21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운영 규정
본 기관에서는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의 현장 전문성 향상과 실무 역랭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청소년지도사 현자 실습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지도사 실습 모집 안내 1부.
2. 청소년지도시 실습 신청서 1부.
3. 청소년지도사 실습생 프로파일 1부.
4. 청소녀지도사 실습 지도 프로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