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기준
| 구 분 | 응 시 자 격 기 준 |
|---|---|
| 1급 청소년 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2급 청소년 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3급 청소년 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자격검정과목 및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개설 관련 교과목
| 법정검정과목 |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개설 관련 교과목 | ||
|---|---|---|---|
| 교과목명 | 개설학기 | ||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상담 | 두 과목 중 택1 | 2학년 1학기 |
| 청소년심리 | 2학년 2학기 | ||
|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 2학년 2학기 | |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론 | 2학년 2학기 |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론 | 3학년 1학기 | |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3학년 1학기 | |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3학년 2학기 | |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 3학년 2학기 | |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제 | 3학년 2학기 | |
- 위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한 학사학위소지(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됨.
- 편입생의 경우 개설교과목의 학년과 학기를 확인하여 졸업 전에 미이수하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