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과 학생 중 사회복지연계전공자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연계전공 신청 자격: 2011학년도~2017학년도 신입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3학년 편입생,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됩니다. 주관학과(행정학과) 및 참여 학과(법학과, 가정복지학전공(생활과학과), 환경보건학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의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신청 전 최종등록학기 전 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 81학점 이하, 총 평점 평균이 3.0(B) 이상인 학생이 신청가능 합니다.(단, '원격대학교육의이해'와 '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가이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의 철학, 이론, 정책, 제도, 권력, 기술 등을 배우는 한편 사회복지현장에서 보다 나은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경험을 쌓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공동체의 시민을 위한 예술가이자 과학자를 의미합니다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
사회복지 사업법 제 1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대학교 자격기준 동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구법(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으로 적용
구 분 | 과 목 명 |
---|---|
필수과목(10)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7과목 (구 4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 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중 7과목 이상 |